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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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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올린 것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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