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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기간 자동차 강풍 피해가 68%…호우는 건당 손해액 더 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일 태풍 카눈의 상륙으로 강원 영동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릉시 노암동~월호평동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태풍 카눈의 상륙으로 강원 영동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릉시 노암동~월호평동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태풍 기간 강풍으로 자동차보험 사고 건수가 호우로 인한 사고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해 규모는 호우로 인한 사고가 더 컸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개 태풍 기간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9500여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5년간 태풍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6500건으로,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3000건으로 32%에 그쳤다.

다만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보다 피해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부분 손해(분손)가 98%, 전부 손해(전손) 피해가 2%였지만, 호우로 인한 피해 시 전손 피해가 74%에 달했다.

강풍 피해가 컸던 링링·마이삭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260만원이었지만,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미탁,·힌남노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650만원이었다.

지난해 발생했던 힌남노는 최대 풍속이 50m/s로 강한 바람과 동시에 강수량도 많아 특히 피해가 심각했다.

이때 호우로 인해 피해 약 1800건이 발생했다. 이중 1500건이 전손 피해였다. 강풍으로 인한 분손 피해도 460건에 달했다.

강풍 피해는 주행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주차장 주변의 물건과 시설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옥외 간판·건물 창문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

승하차 시 차량 문을 열다가 바람에 차 문이 꺾이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로 주행 중이나 주차 중 침수된 사례가 96%였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태풍 시기에는 태풍의 특성을 파악해 주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비가 내리면 지하주차장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바람이 강하면 지상에 주차했을 때 주변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1700대를 넘겼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772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145억 4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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