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 기소…시효 만료달 재판 넘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월 11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1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이런 가짜 서류를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말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의 기소 여부를 고민해왔다.

조씨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