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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실'로 쓰인 근로자복지관…산별노조 입주 제한

중앙일보

입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비를 지원받아 세워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 상황을 공시하기로 했다. 입주 가능 범위도 명확하게 바꿔 산별연맹 노조의 입주를 제한시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 공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71개소 가운데 33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노조 사무실이 입주해 있거나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입주하는 등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고용부 판단이다.

이에 고용부가 새롭게 바꾼 지침에 따르면 복지관 운영 주체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주체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고용 촉진·노동 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다. 양대노총이 아닌 산별연맹 노조 사무실은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운영지침에 법적 강제성은 없는 만큼 고용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관이 있는 지자체가 매년 노동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운영 실적 보고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더 많은 근로자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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