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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금지' 소송 냈다가 패소

중앙일보

입력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 연합뉴스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 연합뉴스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 권한을 제한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케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모집자가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받았거나 공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케어는 2020년 12월∼2021년 12월 약 3억원을 기부받았는데 이 중 5400만원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서에 기재하지 않은 계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내용도 넣지 않았다.

케어는 “미등록 계좌로 받은 돈은 회원이 낸 회비거나 이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등록 계좌로 납부한 이들 상당수는 케어의 광고를 보고 일회적으로 기부했고 이들이 곧바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케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을 권유한 것과 무관하게 후원금이 납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지위에 있는 회원 간 자발적인 금전 갹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케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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