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년 묶이는 청년도약계좌…청년들 “가입 고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30대 초반 여성 A씨는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 혜택을 더해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5년의 납입 기간이 부담스러워서다. A씨는 “출산 계획이 있다 보니 5년 안에 양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지할 가능성이 커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내놓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부으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전용 정책 적금상품이다. 무리한 ‘빚투’보다는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유도해 독립·혼인·출산 등 성인기 이행을 돕는다는 목표 아래 시작됐다. 6월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 중 25만3000명이 지난달 계좌 개설까지 완료했지만, A씨처럼 긴 납입 기간에 고민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상품 가입 상한 연령은 34세인데 이 시기 결혼과 출산 관련 지출이 예정된 경우가 많아서다.

전문가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생애주기 이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제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매의 경우에만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된다. 주택구매와 달리 혼인과 출산은 요건에서 빠져 있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혼인과 출산 같은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중도해지는 청년층이 축적 자금을 정책목표에 상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입자 중도해지를 방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해지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정책목표에 합치되도록 관리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를 주택청약통장 등 다른 상품과 연계해 활용하는 것도 개선책으로 거론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로 얻은 목돈을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경우 혜택을 제공해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 등이다. 지난달 마련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 자리에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거나 만기 이후 목돈을 다른 정책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자산형성사업 통합 DB를 구축해 축적 자산 규모와 중도해지 사유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처 별로 운영 중인 청년자산형성사업은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