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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증여세 공제’…금융자산 기준 31%, 순자산 78% 혜택

중앙일보

입력

25∼40세 미혼 자녀를 둔 가구 10집 중 3집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한도인 1억5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자산을 포함한 순자산으로 따지면 5집 중 4집꼴로 1억50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6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이었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9554만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6597만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911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억5240만원이었다.

순자산이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1억5000만원)보다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78.2%였다. 단순 계산으로는,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에게 1억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5000만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89.8%였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0%가량의 가구가 새롭게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비교적 유동화가 쉬운 금융 자산으로 따지면, 1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였다. 현행 기준인 5000만원보다 금융 자산이 많은 가구는 68.9%였다. 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배 이상으로 늘게 된다.

주요 소득 지표인 가처분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연간 가처분 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6.5%였다. 현행 공제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70.9%로 집계됐다.

자료: 통계청. [연합뉴스]

자료: 통계청. [연합뉴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ㆍ지출ㆍ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2021년, 자산ㆍ부채ㆍ가구 구성 등은 지난해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조사로 최근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ㆍ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ㆍ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결혼ㆍ출산 장려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며,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을 심사하는 야당에서는 증여세 공제 확대 조건을 ‘결혼’이 아닌 ‘출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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