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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고수익 보장"…알고보니 '폰지사기'였다, P2P 일당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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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 뉴스1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 뉴스1

연 15%의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에 투자하도록 해 161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조만래)는 3일 P2P(Peer to Peer·온라인투자연계금융) 대출 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총 8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시소펀딩 전 대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 현 대표 B(48)씨와 유령 회사 명의 제공자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망한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투자한다며 허위 P2P 대출상품을 시소펀딩에 올려 자신들이 만든 45개 유령 회사 등으로 투자금 약 16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담보로 원금에 연 15%의 고수익을 얹어 돌려주겠다고 허위사실로 홍보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896명이 펀딩에 참여했다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억4932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은 A씨가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P2P 금융의 외관만 갖췄을 뿐 실제로는 서민을 현혹해 가짜 대출상품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돌려막기로 범행을 지속한 '폰지 사기'"라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46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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