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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검찰 내부망 지휘' 없어...김어준 억지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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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성룡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로부터 비공식적인 경로로 보고를 받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어준씨 등이 마치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억지 허위주장을 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역대 모든 장관이 수행해 왔다”며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한 장관이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녹음 파일’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까지 알고 언급했던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를 최근까지도 이용했으며 개별 검사들과 직접 소통해왔거나 별도 보고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보도를 인용하며 “한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고,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시 메신저로 보고받았을 것이란 황당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프로스 메신저가 개설된 이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계정이 부여돼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박상기 전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박상기·강금실 전 장관은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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