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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기준보다 더 빌려줘…47개 공공기관 대출 규정 위반

중앙일보

입력

47개 공공기관이 여전히 사내 대출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 등을 빌려주거나 대출한도를 기준보다 늘려서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기관별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뉴스1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뉴스1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 188만원 

2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곳, 준정부기관 96곳과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134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188만원으로, 이전 조사 때인 2020년(190만원)보다 2만원 줄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254만원)과 비교하면 66만원(26%) 축소됐다.

지난 6월 기준 4965건의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 중 4401건은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준수했지만, 564건(11.4%)은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대출 관련 항목이 미준수 복리후생의 32.3%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복리후생을 상당수 축소하긴 했으나 대출 제도는 여전히 고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주택자금·생활자금 대출 규정 위반

47개 기관이 사내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중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위반이 45개 기관에서 125건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34개 기관에서 57건의 규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은행‧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 지침상 대출한도(7000만원)를 넘겨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생활안정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게 빌려주거나 한도(2000만원)를 초과해 대출해준 기관도 적발됐다. 창업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운영한 공공기관은 98곳에 달했다. 사내대출이 취업규칙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보니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번 복리후생비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사내대출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또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고,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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