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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 임관식서 "수사준칙 개정, 국민 억울함 푸는 방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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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1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며 이를 검찰의 권한 확대로 해석하는 시각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토론과 싸움은 ‘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이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어떤 게 본인에게 좋을지는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1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1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날부터 9월 11일까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접수 1개월 경과’ 등 기준을 충족하면 검찰도 보완수사를 분담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야권에서는 법률이 아닌 준칙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한 Q&A 자료를 배포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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