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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보완수사 참여,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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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재수사를 상황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은 보완수사의 약 25%, 재수사의 35%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없이 수사를 지연해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사건 접수 1개월 경과’ 등 기준을 충족하면 검찰도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져 ‘언제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끝도 없이 수사가 늘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뒤 검사가 재수사하라고 했는데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마무리할 수 있게 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인 수사 등에서 수 차례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감시 장치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권한이 단 한 차례로 제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혐의 유무 등을 밝히기 위한 재수사 요청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가져와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접수를 거절하지 않고,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선거 사건은 짧은 공소시효(6개월)를 고려해 시효가 3개월 내로 임박한 경우, 검·경 간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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