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8억원, 딸 박모씨는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달 30일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해줄 것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줄 것 등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과 토지, 그 위에 지을 단독주택을 약속받은 혐의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은 당시 청탁대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내부 반대로 실제 사업참여는 하지 않았다. 대신 1500억원에 달하는 PF 대출을 하겠다는 여신의향서를 써줬다. 검찰은 여신의향서를 써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실제로 받은 뒤 다시 김씨에게 화천대유 증자대금이라며 송금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박 전 특검이 실제로 받은 현금 흐름 추적해 혐의 보강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선거캠프 사무실과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쇼핑백에 담긴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지만, 검찰은 그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현금 수수 경위를 더 구체화하고, 3억원 중 상당액이 박 전 특검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의 격려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추가했다. 검찰은 일부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일시,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이 2016년 12월~2021년 7월 국정농단 특검 신분이었던만큼,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다만 딸 박씨가 2016년 6월~2021년 9월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받은 연봉, 화천대유 보유 대장동 아파트 헐값 분양 등은 박 전 특검과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범죄 혐의에서 제외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 번 영장 기각 때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문을 보인만큼, 전반적으로 보강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