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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되려면 필수" 10대 몸까지 손댔다...25억 챙긴 문신업자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해주고 거액을 벌어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 조직 소속 128명의 조직폭력배를 포함해 총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폭력배 등 불법 문신 시술 사례. 사진 광주지검

조직폭력배 등 불법 문신 시술 사례. 사진 광주지검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문신을 하고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수사해 왔다.

해당 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이다. 시술 비용은 1인 기준 200만~500만원 상당이다. 전신에 조폭문신을 할 경우 1000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불법 문신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2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범죄수익금 25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또한 이들이 휴대전화에 ‘폭력조직 계파별’ 카테고리로 별도 저장 및 관리하고 호형호제하며 경조사를 챙기는 등 불법 수익을 위해 조직폭력배들과 밀접하게 결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확보한 명단을 분석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기소했다.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조폭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가 32명, 그중 4명이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폭을 추종하며 문신을 새긴 일부 청소년은 피부염 등 부작용을 겪었다. 일부 청소년은 문신 시술비용을 마련하고자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문신 시술업자는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을 대량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폭력조직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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