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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사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게 200억원과 땅 건물 등을 약속받고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4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여기에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없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2016~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박 전 특검의 딸이 회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도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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