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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 만취 우크라 외교관, 경찰에 '훅' 날리고도 풀려난 까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A씨가 지난 25일 이태원 주점의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빨간색 원 안 검은 티셔츠가 A씨다. 사진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A씨가 지난 25일 이태원 주점의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빨간색 원 안 검은 티셔츠가 A씨다. 사진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석방됐다. 이런 가운데 당시 이 외교관이 술에 만취해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A씨(40대·남성)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지난 27일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주점 직원의 복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날렸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은 “A 씨가 갑자기 복싱 자세를 잡으면서 ‘파이트, 파이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그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하고 이튿날인 26일 오전 석방했다.

외교 협약인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의 가족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된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 국민과 관계자에게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사관 측은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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