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수사의뢰 대상자는 36명, 징계 대상자는 63명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에 대해선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