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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성태, 거미줄 걸린 나비…檢, 노상강도를 경범죄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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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미신고외환거래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김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가보안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환관리법위반)만 적용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기소가 가능하다”며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기소’를 했단 것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자신을 위한 대납금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검찰과 김 회장은 이 돈이 독점개발권(희토류 광산 등) 확보와 자신의 방북추진을 위한 로비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고 한다”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불이나 받고 초청장 한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이냐”며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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