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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차남 '유죄인정 협상' 불발…법원 "받아들일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유죄인정 협상이 불발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유죄인정 협상이 불발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진행한 유죄인정 협상이 불발됐다고 26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헌터 사건을 맡은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의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한 헌터와 검찰 측에게 협상 세부 사항에 대해 약 3시간 동안 질문했다.

이어 노레이카 판사는 “오늘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두 건의 탈세 혐의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연계한 협상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했다고 CNN은 전했다. 노레이카 판사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임명됐다.

앞서 헌터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두 건의 탈세 혐의에 대해선 기소 유예를 받고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한다면 불법 총기 소지 혐의까지 벗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으면서도 이에 따른 연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마약 중독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헌터가 검찰과의 유죄인정 협상 없이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받는다면 탈세 혐의로는 각각 최대 12개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노레이카 판사는 양측에 이번 합의가 향후 기소까지 면해주는 ‘포괄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도 헌터를 수사하고 있는지 물었다. 검찰은 “그렇다”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노레이카 판사는 양측이 관련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30일의 기간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NYT는“헌터가 법원에 출석할 때 만해도 5년 동안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와 악수하면서 여유로웠다”라며 “하지만 판사의 질문이 계속되자 갈수록 지쳐갔다”라고 이날 상황을 전했다.

또 예상과 달리 법정 안에서 헌터 측 변호인은 탈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변호인 측은 즉각 '합의 불발'을 선언했다.

미 백악관은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헌터 바이든은 민간인이며 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의 주도로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처리했다”며 “헌터와 바이든 대통령은 사업적인 관계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건에 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들을 사랑하고 삶을 재건하는 (헌터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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