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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흥도 낚싯배 사고 선주·정부, 유족에 38억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7년 12월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12월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 낚시어선 소유주가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3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6억여원은 국가도 선주와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 2017년 12월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가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이 사망했다.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이듬해 3월 희생자 14명의 유가족과 생존자 4명은 정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피고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선창1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당한 손해를 선장의 사용자인 선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선주 측은 “이미 선창1호가 가입해 둔 선박보험금을 받은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지,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해경이 사고 발생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며 정부의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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