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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느는 여름철, 보험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휴가를 맞은 A씨는 렌터카를 빌려 친구 B씨와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장시간 운전에 지쳤던 A씨는 B씨에게 잠시 운전대를 맡겼다. 하지만 B씨는 운전 중 본인 과실로 승합차와 전방 충돌 사고를 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렌터카를 빌릴 때 A씨만 운전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B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보험 특약을 소개했다. 휴가가 집중된 여름철에는 장거리·낯선 지역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다.

렌터카나 남의 차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보험의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렌터카 계약 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렌터카뿐 아니라 남의 차를 운전할 때도 기존 자동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 혹은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에만 보험 특약이 적용된다. 해당 특약도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이미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해 렌터카나 다른 차량 운전 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보험은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할 필요는 없다.

차 고장·타이어펑크 같은 긴급 상황에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도 있다.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근 경우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잠금장치를 해제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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