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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윤리위, 홍준표에 중징계…'수해골프'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집중호우 당시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26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 제7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집중호우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친 것이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를 어겼다고 봤다. 이후 논란에 대한 언론 대응 과정 역시 당 윤리규칙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윤리위는 이번 징계 고려 요소에 대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 징계 절차를 통해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까지 함께 평가하기 마련”이라며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 훼손하고 민심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표된 때는 아니었다.

하지만 비 피해가 예상되던 시기에 골프장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홍 시장의 대응도 논란을 더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말 골프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할 대구시 상황 자체가 없다. 골프 치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자체가 없다”며 “괜히 그거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해서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차원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윤리위는 직권으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에 나선 바 있다.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지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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