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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된 아기 입막아 살해 후 냉장고 넣은 친모…"누가 알까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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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진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경찰청

입 막아 살해 후 냉장고 유기…“주변에서 알까봐” 

생후 3일 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씨(40대·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15일 출산한 B군을 17일 울산 한 모텔에서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다. 그는 다음 날인 18일 당시 거주하던 경남 김해시 직장 숙소로 돌아와 B군 시신을 수건으로 감싼 뒤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이 출산 사실을 알까봐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숙소에서 떨어진 경남 창원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퇴원한 뒤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간 울산은 A씨가 학창 시절을 보낸 곳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한 구청에서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서울시 한 구청에서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친부 “입양 보낸 줄 알았다”

출산 당시 A씨는 이혼한 지 10여년 지나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 사이에서 B군을 임신했다. B군 친부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A씨가 입양 보냈다고 해 그런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친부가 A씨 임신 이후 2차례밖에 연락하지 않는 등 사실상 교류가 없었던 점을 확인,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아이 유기한 장소를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김해 직장 숙소가 2018~2019년쯤 폐쇄되면서 시신이 있던 냉장고 등 집기류를 모두 처분했기 때문이다. 범행 당시 A씨와 함께 숙소에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서울 시내의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 뉴스1

서울 시내의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 뉴스1

경찰 연락에 도주한 친모…“죗값 치르겠다” 돌연 자수

A씨 범행은 경남 거제시가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거제에서도 잠시 거주한 적 있었다. 거제시는 B군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 4일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최초 경찰과 통화에서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대면 조사를 요구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에 나섰다. 일주일 뒤인 18일 A씨는 경북 청송경찰서에 자수했다. 청송은 A씨가 거제를 떠나 최근까지 거주하던 곳이었다. A씨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려왔다. 이번 기회에 자수하고 죗값을 받고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금 양육하는 다른 아이는 없다”며 “A씨가 범행 전 청송여자교도소나 영아 살해 등을 검색하기도 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거제 영아 살해 부부…재판 넘겨져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생후 5일 된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와 30대 친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에서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산 사실을 양가에서 알게 되면 헤어지라고 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선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고 추가 진술했다. 검·경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또 이들 부부가 범행 전 자신들 범죄와 유사한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고, 범행 후 시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며 이동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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