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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아파트 비상계단에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간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30대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25일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3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본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했다. A씨는 비상계단까지 끌고 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8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제로 성폭행까지 기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미수죄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간음약취미수에 비해 무겁다.

검찰은 "묻지마 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심리치료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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