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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줄이고 가격 올리자"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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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서로 담합해 비슷한 시기 무료 서비스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이다.

알바몬(2020년 점유율 64.1%)과 알바천국(35.9%)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다. 누구나 이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검수 대기가 없는 즉시 등록 구인 공고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 구직자 이력서 열람, 알바 제의 문자 등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담합을 모의한 것이다.

이들은 모임·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무료 공고 게재 기간과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등을 합의했다. 이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무료 서비스 추가 추소,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을 추가로 논의했다.

이용자 반발을 줄이고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며칠 시차를 두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야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법 위반 기간 유료 서비스 전체 매출액) 669억원에 부과 기준율 5%와 감경 기준 등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변경 합의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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