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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조씨 신상공개 여부 26일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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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해 살인 등 혐의로 전날(23일)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따라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심의한 후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부산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다.

아울러 경찰은 신림역 인근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고 최초 유포한 인물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범행 영상 1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또 사건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씨의 범행을 비호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보고 수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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