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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살해범 구속…"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난 쓸모없는 사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씨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너무 잘못한 일”이라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신림역 4번 출구에서 약 8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30㎝ 길이의 흉기로 20대 남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다른 3명의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2시 11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된 조씨는 2분 뒤 흉기를 내려놓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열심히 살아도 안되더라. X같아서 죽였다”고 말했다. 조씨는 피해자 4명과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살해 피의자 조모(33)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살해 피의자 조모(33)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며 “흉기를 휘두른 건 기억이 나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범행 장소에 대해선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이밖에 마약류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자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요청했다.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건 조씨의 당일 행적, 범행 장소를 선정한 배경 등이다. 경찰은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범행 자체는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곧 조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가척도(PCR-L) 검사 등 정신 감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책임 감경을 시도할 수 있어 속도를 내기보단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 조성된 30대 남성 조모씨의 흉기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을 추모하는 공간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23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 조성된 30대 남성 조모씨의 흉기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을 추모하는 공간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는 묻지마 범죄의 유형을 ①정신장애형 ②처지비관형 ③만성분노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씨의 범행이 묻지마 범죄, 그중에서도 ‘만성분노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성분노형 범죄자의 경우 90.9%가 전과가 있고, 전과의 대부분(86.4%)도 폭력이나 상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원한 관계가 아닌 불특정 인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자처럼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더 큰 참사를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건 현장을 방문해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유포·게시·전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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