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영교, ‘서 의원 자녀가 서이초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작성·유포자들 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발언하는 서영교 최고위원. 연합뉴스

발언하는 서영교 최고위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에 나선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학부모가 서 의원 자녀라는 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 최고위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최고위원과 그의 자녀가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있다는 글들이 일간베스트저장소, V건승코리아 등 일부 사이트에서 확산된 바 있다. 서 최고위원은 SNS로 자신의 자녀는 미혼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계속 퍼져나갔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초기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SNS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일부 극우 성향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다시 허위사실을 댓글로 쓰고 정치카페(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 의원과 가족들은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2차 허위사실을 양성해 확산시키고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이에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외손녀가 한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며, 친손자들은 큰놈이 두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