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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편지 의심한 檢…"백현동·대북송금 묶어 이재명 영장 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음 달 소환조사한 뒤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소환 날짜를 조율하는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고려해 두 사건을 가급적이면 함께 처리하려는 게 수사 기조”라며 “다만 수사 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국회가 통상 9월에 국정감사에 돌입한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하는 실정이다.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같은 듯 다른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사건은 지난 3월 검찰이 동시에 재판에 넘긴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과 유사한 구도다.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제3자 뇌물죄(대북송금·성남FC)와 배임죄(백현동·대장동)로 같고, 국회의 체포동의안도 변수다. 달라진 점은 국회가 휴회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한다.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하지만 현재로썬 검찰이 국회 휴회 기간이 지난 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장 기각이라는 최악의 변수를 차단하고,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해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민주당 측도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8월 중순 이후 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영 진술 재번복한 옥중편지, 배경 알아봐야"

검찰의 고심 포인트는 오히려 이 대표를 영장실질심사까지 데려온 이후다. 최근 법원의 영장 발부 추이를 볼 때, 사안의 중대성보다 제1야당 대표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영장을 청구했을 때처럼 증거인멸 가능성에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만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한 것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털어놓고도, 곧바로 자필 편지를 통해 “진술 번복을 한 적이 없다”고 한 것도 그 배경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성호 의원의 구치소 면회 내역을 살펴본 것처럼, 당연히 이번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편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가족 간에 오간 대화 등을 꼼꼼히 체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 자필편지. 사진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 자필편지. 사진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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