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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학생인권 강조 교실 현장 붕괴 초래”…이주호 장관 “인권조례 재정비할 것”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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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호 01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는 추모객들을 위해 정문을 열어 추모 공간을 개방했고,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는 23일까지 추모객을 받을 예정이다. 21일 학교를 찾은 한 시민이 합장하고 있다. [뉴스1]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는 추모객들을 위해 정문을 열어 추모 공간을 개방했고,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는 23일까지 추모객을 받을 예정이다. 21일 학교를 찾은 한 시민이 합장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하기 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아동학대죄 면책 조항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주호

이주호

실제로 이날 교사들은 일기쓰기 지도를 하면 사생활 침해라고 항의하고 쉬는 시간에 하지 않은 숙제를 마치라고 지시하면 정서적인 폭력에 시달렸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교실에서 잡담을 하는 학생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등의 교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18일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교사 역시 “지난해보다 10배는 힘들다”고 말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다. 이 교사는 지난해 3월 임용된 후 연속으로 1학년 담임을 맡았다. 이 부총리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며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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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서울과 광주, 2013년 전북, 2020년 충남·제주 등 6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역마다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하면서 학생 지도가 힘들어졌고 교권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고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조례 일부를 수정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학생과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4조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학습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8조에는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임 교육감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연내에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교육·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폭행이나 갑질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와 분리하고 교권 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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