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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2심도 실형 법정구속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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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호 08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1일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2021년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다른 혐의(요양병원 불법개설)에 대한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법정구속 되진 않았었다.

심리를 맡은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와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이 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관련 도촌동 땅을 매수한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에게서 법정구속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최씨는 “정말 억울하다.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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