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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찾은 추경호 "가용재원 총동원해 복구"…국세청도 납세자 지원

중앙일보

입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한 과수농가를 방문,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한 과수농가를 방문,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해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시와 청양군을 방문해 양계농가와 과수농가 등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요수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시설물·가축 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도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상추·시금치 등 시설 채소와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밥상 물가 관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세청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른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해서도 매각보류 등 강제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사업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그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도 제공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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