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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몰랐다"던 30대 여배우…상간녀 소송 15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동해 온 30대 여배우 H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으로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물게 됐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18일 연예매체 OSEN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유부녀 A씨가 여배우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H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H씨는 유부남 B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이듬해 1월부터 약 4개월 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으며,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씨의 아내인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에게 소송을 당한 여배우 H씨는 "B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인데 내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H씨는 B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으며, 이후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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