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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5년 새 2만 명↑...홍석준 "고용보험법 개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서둘러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독일(12개월), 스위스(12개월), 일본(12개월)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근무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에 홍 의원은 “근무 기간 요건이 짧아지면서 단기간만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반복수급 한 사람이 2018년 8만2000명에서 2022년 10만20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홍 의원은 “반복수급 사례가 증가하면 결국 오랜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와 재취업의 기회를 절실하게 찾으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과 5월 현행 실업급여 제도 허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근절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 지급 확대 ▶실업급여 수급 근무 요건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소위 등에서 안건에 오르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홍 의원은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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