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졸피뎀 우유' 영아 숨지게 한 父…"어두워 실수" 아내는 감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 법원. 연합뉴스

대전 법원. 연합뉴스

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서 "실수였을 것"이라며 남편을 두둔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아내 B씨는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며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고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A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녹인 물에 아이 분유를 탄 것에 대해서는 "집이 반지하라 불을 켜도 어둡고 남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이를 안고 있다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아이가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지만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2일 1차 공판에서 "일부러 (졸피뎀 우유를)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고 말했다.

아이의 낙상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면서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