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경영정상화 ‘초록불’

중앙일보

입력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명지학원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경영정상화에 초록불이 켜졌다.

명지학원은 1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된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 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선고받았다.

이날 채권자 관계인집회에서 명지학원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이 압도적인 동의율로 통과됨에 따라 법원이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만큼, 명지학원이 향후 회생채무변제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산하 교육 기관의 교육 현장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지학원 현세용 이사장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래 명지학원은 최선의 회생계획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