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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자녀 학위포기에 "가슴 아프지만 가족 결정 존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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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을 의식한 듯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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