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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발암 물질’ 지정, 섭취허용량은 현행 유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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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호 08면

CU의 무 아스파탐 막걸리 ‘백걸리’. [중앙포토]

CU의 무 아스파탐 막걸리 ‘백걸리’. [중앙포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설탕을 대체해 쓰이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공식 분류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2B군)’ 물질로 지정했다. 아스파탐은 감미료 가운데 유일한 발암 가능 물질이 됐다.

다만 하루 섭취허용량(ADI)은 변하지 않았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는 1981년 체중 1㎏당 40㎎으로 설정했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JECFA는 “현재 섭취 수준이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일 섭취허용량도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일 섭취허용량이란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섭취허용량을 뜻한다. 체중 60㎏인 성인이라면 2400㎎이 기준치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로콜라(250㎖, 아스파탐 43㎎ 함유) 55캔을 마셔야 이를 초과한다.

이번에 아스파탐이 포함된 발암 가능 물질(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김치·피클 같은 절임 채소, 알로에 베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2B군이라도 식품 섭취가 금지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인체 발암 확인 물질(1군)인 술·담배나 인체 발암 추정 물질(2A군)인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에 대해서도 섭취 제한·금지 조치는 없다. 식약처는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국민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0.048㎎/㎏으로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의 0.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식품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 1위인 서울장수의 경우 ‘달빛유자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지평주조는 ‘생쌀막걸리’ ‘생밀막걸리’에, 국순당은 ‘생막걸리’ ‘대박막걸리’에 아스파탐을 첨가하고 있다.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사용 기준을 유지해서 다행”이라며 “영세 업체들은 대체 원료를 쓰는 게 쉽지 않고, 막걸리의 맛이 변할 가능성도 있어 우선은 시장 흐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과·음료 업계에서는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리온은 나쵸·감자톡 등 일부 제품에 들어간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롯데칠성음료도 아스파탐이 들어간 ‘펩시 제로’와 관련해 글로벌 펩시 본사와 협의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지만 발암가능물질(2B군) 분류만으로도 소비자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며 “대체 원료를 찾아 순차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쓰는 인공감미료로, 1981년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85년부터 쓰고 있다.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으로 단맛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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