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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 경찰관들…檢,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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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49·남) 전 경위와 B(25·여)전 순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 17초간 피해 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면서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반 사회인으로서 받았을 충격도 다소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외면했던 이 사건을 엄정 처벌해 직무유기 행위의 엄중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삼단봉·테이저건·방범 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흉기로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가족들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사건 발생 후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지난 1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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