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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타강사'만 노렸다…귀갓길 납치·강도미수 40대男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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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여성 ‘1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은 특수강도미수·강도예비 등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공범 김모(41·사망)씨와 함께 유명 학원 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차 뒷좌석에 올라탄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남편이 이들을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같은 달 7일부터 열흘간 사무실과 출강 학원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식칼과 케이블타이·청테이프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모의했다.

박씨는 공범 김씨가 범행을 실행하고 있을 때 그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박씨를 체포하고 26일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불송치됐다.

유흥비 부족해지자 범행 계획…여성 유명 강사만 노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같은 달 2일부터 6일까지는 또 다른 유명 강사 이모씨를 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강도예비 혐의도 추가됐다.

박씨 일당은 이씨가 출강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과 이씨의 주거지를 사전답사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휴대전화·차량 블랙박스 등 분석 결과 이들은 이후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이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납치·강도할 기회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학원 강사들의 순위·연봉·결혼·나이 등을 검색해 여성 강사 중 고수익이 추정되는 강사들만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공범 김씨는 올해 초 동남아에서 유흥 생활을 즐기다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모두 일정한 직업 없이 큰 빚을 진 상태에서 더이상 돈을 빌릴 수 없자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동남아로 도주할 요량으로 범행 직전 인천공항 환전소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박씨는 사망한 공범 김씨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으나, 검찰은 현장검증·통화내역·차량 블랙박스·흉기 DNA 등 감정 결과 박씨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도주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지난 2월 동남아 현지에서 3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 나체 사진을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실도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빈틈없는 공소수행을 통해 강력 범죄에 노출돼 있는 여성 학원 강사들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실행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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