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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혐의는 인정

중앙일보

입력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A씨(32)가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A씨(32)가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문을 열어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13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A씨(32)는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여부가 쟁점이다”이라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과 약 처방 등으로 현재 상태는 안정됐지만,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차후 본인의 치료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 정신 감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상태가 아닌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감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신 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가족이 있는 대구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있다.

지난 10일에는 대구 동부경찰서가 A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국제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한 5월 26일 오후 문이 열린 채 계류장에 서 있는 항공기. 뉴스1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국제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한 5월 26일 오후 문이 열린 채 계류장에 서 있는 항공기. 뉴스1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탑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았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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