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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수상한 움직임 감지…"가스 검침" 되레 화낸 여성 정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8일 오후 9시경 제보자 A씨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집주인. 손에 A씨 집 냉장고에서 꺼내 온 아이스크림과 음료수가 들려있다. 사진 YTN 캡처

지난 8일 오후 9시경 제보자 A씨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집주인. 손에 A씨 집 냉장고에서 꺼내 온 아이스크림과 음료수가 들려있다. 사진 YTN 캡처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에 드나들고, 물건까지 가지고 나온 집주인이 CCTV로 인해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정상 두 달간 집을 비우게 된 제보자 A씨는 이상한 낌새를 포착했다. 집을 비우면서 CCTV에 '움직임 감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A씨가 집을 비운 뒤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신호가 잡힌 것.

이틀 연속 '움직임 감지' 신호가 잡히자 A씨는 녹화 기능까지 추가했다.

이후 CCTV에 포착된 건 놀랍게도 A씨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경 집주인은 A씨가 없는 집의 불을 켠 뒤 서랍을 열어보며 뒤적이거나 옷방에 들어가 둘러보다 나오는가 하면,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들고나오기도 했다.

놀란 A씨가 집주인에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가셨냐"고 물었지만, 집주인은 "왜 사람을 오해하느냐"며 도리어 화를 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는 질문엔 "가방"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집주인은 이후 집에 들어갔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가스 검침을 하러 잠시 들렀다"고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다.

지난 9일 새벽 제보자 A씨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집주인. CCTV에 포착된 것으로는 8일 오후 이후 두 번째다. 손에는 옷이 들려있다. A씨는 ″이전에 옷을 가져갔다가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YTN 캡처

지난 9일 새벽 제보자 A씨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집주인. CCTV에 포착된 것으로는 8일 오후 이후 두 번째다. 손에는 옷이 들려있다. A씨는 ″이전에 옷을 가져갔다가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YTN 캡처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인 9일 오전 2시 45분경 집주인은 또 A씨 집에 발을 들였다. CCTV가 있다는 사실을 A씨에게 들어서인지, 이번엔 불을 켜지 않고 들어왔다. 하지만 CCTV 화면엔 집주인의 '이상 행동'이 고스란히 담겼다.

9일 새벽에 집에 들어온 집주인은 옷을 가져오더니 A씨 집 옷방에 가져다 놓았다. A씨는 "(처음 CCTV에 포착된) 7월 8일 이전에 옷을 훔쳐갔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온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경 집주인에게 "새벽에 또 들어가시고, 뭐하는 짓이냐. 옷은 또 뭐냐"며 "이건 넘어갈 수가 없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오전 8시 50분경 답장을 보내 "변명 같지만 며칠째 가스(검침) 아주머니가 오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방학을 해서 집에 갔으니 전화해봤자 오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랬다. 이젠 가스 검침을 와도 허락 하에 (출입)하겠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가스 검침을 이유로 집에 허락 없이 출입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

다만 A씨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뒤늦게 인정했다. 집주인은 "이리저리 돌아보다 아이스크림을 갖고 왔는데, 미안하고 남사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 그래서 갖다 놓은 거고, 오늘 전화해서 얘기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집주인이 CCTV로 인해 발각되자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YTN 캡처

제보자 A씨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집주인이 CCTV로 인해 발각되자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YTN 캡처

안세훈 변호사는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집에 들어갈 때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가스 검침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며 "세입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집주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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