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300억대 주가조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앞) 등 3명이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강씨와 카페 회원 손모·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바른투자연구소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이 이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하한가 사태 직후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한 뒤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을 뿐이고 주가를 띄울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