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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퀴어단체에 맞불 법적대응 "떼법 일상화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대구 퀴어축제에 나선 두 단체가 이들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홍 시장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7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며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지 차원”이라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검찰에 이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17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 때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 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들 기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죄 등에 근거해 검찰에 기관고발 하겠단 방침이다.

그는 또 대구경찰청장을 향해서도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검 집회, 시위와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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