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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지훈련서 골프기구로 13살 때렸다…골프학원장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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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 10대 수강생을 폭행한 골프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골프학원 원장 A(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판사는 공동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수강생 B(20)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숙사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골프 보조기구로 수강생 C(13)군의 종아리를 5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국 전지훈련 중 C군이 거짓말을 했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샤워를 하지 않아 냄새가 난다며 500㎖짜리 생수병에 든 물을 C군 머리 위에 붓거나 주먹으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도자의 체벌과 같은 학생의 폭행은 금지돼야 한다”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라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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