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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상자산합수단 출범 초읽기…검사 충원에 7월말 현판식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검이 전날(10일)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을 위한 비공식 준비 조직(이하 준비팀)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 설치를 추진하는 건 대검이지만, 남부지검도 합수단 발족 직후 공백 없이 업무가 가능하도록 실무 차원의 준비에 나선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희만 금융조사2부장(금융조사1부장 직무대리)과 금조1부 검사들은 전날부터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에 지난주 해외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검사 2명(부산지검 1명, 서울동부지검 1명)도 남부지검에 파견되면서 준비팀에 합류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팀을 구성했다기보다는 합수단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더 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7월 말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을 목표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신정동 남부지검 본관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이 7월 말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을 목표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신정동 남부지검 본관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검찰 공무원 인사에 맞춰 현판식을 갖고 합수단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사법연수원 34~35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검사 5~6명 수준의 가상자산합수팀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그 규모를 더 키워 연수원 33기 이상 부장검사가 이끄는 합수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파견 온 검사들도 합수단 인력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합수단에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구축하고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암호화폐(이하 코인) 사기 범죄 수사는 물론, 범죄에 연루된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가리는 법리 검토 업무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증권으로 판단되는 코인에 대해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대다수 코인의 경우 여태껏 형법상 사기나 배임수·증재,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정도만 적용해 왔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법 전문가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처벌의 근거가 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시행까지는 1년의 공백이 있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제1과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내년 7월 시행될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내년 7월 시행될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에 버금가는 규제를 코인 거래시장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부당이득 또는 손실회피액 50억원 이상)으로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코인 상장 계획 등 사전 정보를 이용하거나 코인 상장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MM’(Market Making)을 통해 차익을 거두는 행위를 처벌하기가 수월해졌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주가조작 패가망신법’)과 판례로만 존재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 규정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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