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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당 "이상민 파면, 공직사회 경종"…헌재에 최종의견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은 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김남국·박완주·양정숙·윤관석·윤미향·이성만) 등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견서에 적시됐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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