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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려대·부산대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에서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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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민 인스타그램

사진 조민 인스타그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조씨는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며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부산지법은 지난 4월 부산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다음 달 10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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