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통일부, 北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결국 '면책조항' 삭제했다

중앙일보

입력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뉴스1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뉴스1

정부가 논란이 된 '면책조항(Disclaimer)'을 삭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다시 발간했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영문판 책자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 보고서에는 지난 4월에 공개한 영문판 초안에 들어가 논란이 됐던 면책조항이 삭제됐다. 당시 통일부가 PDF 파일로 먼저 공개한 영문판 보고서에는 국문판에는 없었던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 분석, 의견 등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warrant)하지 않는다" 등 내용의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통일부는 지난 5월 26일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을 보증 못 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삽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5월 26일자)와 관련해 "공신력 있는 유엔의 보고서들에도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 조항과 정부 발간 보고서의 공신력은 별개 문제라고 본다"는 해명을 내놨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표지. 사진 통일부 홈페이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표지. 사진 통일부 홈페이지

그러나 이틀 만인 28일 입장을 바꿔 "최종본에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국문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영문판 책자는 지난 4월 공개했던 영문판 보고서에서 면책 조항을 삭제한 수정 버전에 해당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영문판 책자는 먼저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 NGO 등에 약 900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약 150부가 배포된다. 또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도 약 450부를 배포해 해외 각지에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책자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도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됐고, 추후 영문판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보고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되어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