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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은 싫증나서" 아파트 옥상서 쇠구슬 쏜 남성...집유 석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0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의 쇠구슬을 쏴 가정집 30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이 중 20곳은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이웃집이었다. A씨는 아파트 옥상과 인근 상가 건물 옥상 등에서 쇠구슬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적한 공터에서 깡통을 세워놓고 새총을 쐈지만 나중에 싫증을 느껴서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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